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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전자발찌 부착자 휴대전화 위치알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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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거주지 인근 주민이 휴대전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자파 수신자료 공개 범위를 부착자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로까지 확대하는 게 한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규정은 부착자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 확보, 보호관찰관의 지도나 원호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전자파 수신자료를 공개토록 한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의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선교 의원은 "현행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초범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없는 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사고 후 범인을 잡는데만 도움이 되는 전자발찌 제도를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타나면 인근 주민의 휴대전화에 위치가 표시돼 주민들이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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