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취득세율 2%→1%..9억원 이상 4%→2%
정부는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9억원 이상은 4%에서 2%로 각각 추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가 전액 보전을 확정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취득세 감면 보전액 2조3293억원 중 2362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향후 3개월간 실제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내년 예비비에서 보전할 것을 협의했다"며 "지난해 보전이 덜 된 부분도 보전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