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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 대책]정부 미분양주택 살리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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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 국토해양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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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정부가 전국 미분양주택 ‘살리기’에 나섰다. 6만여호가 대상으로 불황을 맞고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2차재정지원 강화대책 중 하나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시작된다”며 “특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은 ‘취득세 감면’,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LH 연체이자율 인하’등 총 3가지다. 이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으로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수도권 미분양 해소 기대
현재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 20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에 5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이 안건은 9월말에서 10월초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기국회에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구고히의 견을 추진해 시행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추정하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000호(올해 7월까지 기준)다. 특히 수도권이 2만9000호로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한 상태다. 지방은 2009년 말 이후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업계의 노력 등으로 인해 2008년 13만9000호에서 올해 7월 3만8000호로 크게 감소한 상태다.

◇취득세 1%로 거래 활성화
소비자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 감면’은 현행 2%에서 1%로 줄이는 것이 큰 뼈대다.

이 법안은 올해 말까지 거래분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된다.

취득세는 9억원 이하 1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은 현행 4%에서 2%로 인화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3.22대책 당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결과 주택매매거량이 2010년과 비교해 22.6% 증가했다”며 “당시 DTI 환원이나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화된 유럽발 재정위기등을 감안하면 당시 취득세 감면이 거래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H 연체이자 인하 효과는?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와 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도 인하한다. 인하율은 1개월 미만은 0.5%포인트, 1개월 이상은 1%포인트다. 현재 LH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토지, 상업용지, 주택에 대해 미납시 지연손해금(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연체이자는 1개월 미만은 8.5%포인트, 3개월 미만은 10%포인트, 3개월 이상은 12%포인트였다.

현재 LH에 미납한 금액은 총 2조9399억원 규모로 연체이자만 5297억원에 달한다. 주요 지구로는 인천청라 미납금이4473억원, 연체이자 634억원, 양주옥정이 2006억원에 연체이자, 557억원, 화성동탄이 1472억원에 연체이자 305억원, 김포한강이 1463억원에 연체이자가 26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미분양 물량 해소로 주택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건설업계 자금난 완화가 예상돼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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