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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덕'에 전봇대 통신선稅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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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부처 의견조율... "3년전에는 내지 말래더니" 대법원 패소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전봇대 통신선 세(稅)'를 추진과 관련, 부처간 조율에 착수했다.

전봇대 통신선 세는 전봇대에 설치된 통신선과 전력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해양부는 전봇대세를 추진하겠다는 태도인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부처간 협의가 변수로 떠올랐다.
7일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전봇대 통신선ㆍ전력선 점용료 부과' 법안(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관련 부처 고위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조율한다.

국토부는 도시지역에 어지럽게 널려진 통신ㆍ전력선을 정비, 지하 매설 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봇대 통신선 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도로 위 전봇대에 대해서만 국토 사용에 관한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전봇대에 설치된 통신ㆍ전력선에까지 점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지경부는 "통신ㆍ전력선에 세금을 부과하면 전봇대를 사용하는 초고속 인터넷과 케이블TV서비스 등 통신요금은 물론 전기세까지 덩달아 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논란이 국토부의 말바꾸기 때문에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미 국토부는 권도엽 장관이 차관을 지냈던 2009년 10월 기존에 설치된 통신ㆍ전력선에는 세금을 물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새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서울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전력선 점용료 부과 소송건의 판결을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 5월 대법원은 "전봇대에 이어 전력선에까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판결하며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원래 입장을 뒤집고 통신ㆍ전력선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권 장관이 차관 시절에 결정이 된 일인데도 장관이 되자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며 "통신ㆍ전력선에 세금을 물린다면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점용료를 물린다해도 '특수목적세'가 아니라 '일반세'로 잡혀, 도시미관에 세원이 전부 투입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업계에서 "도시미관 정비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통신비와 전기세만 인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부는 이런 반발을 감안해 최근 ▲1~2년간 통신ㆍ전력선 세금 부과 유예기간을 주고 ▲농어촌 지역에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완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방통위와 지경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진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방송통신사업자들은 통신선 정리와 관리를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열고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공중선 관리 개선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국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도 한전이 승소한 것과는 별개로 사업자에게 점용료를 물리는 것은 국가가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앞으로 거두게 될 점용료는 도시 미관은 물론 도로 안전과 국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통신ㆍ전력선 점용료 추진 관련 일지>

2008년 12월= 서울시가 한국전력에 전력선 점용료 내라며 법원에 소송

2009년 10월= 국무총리실장 주재 조정회의 (당시 국토부 권도엽 차관 참석)
"이미 설치된 통신선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

2010년 4월= 국무총리실 공중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잠정중단
"통신선 점용료 부과는 소송 판결 보고 결정"

2012년 5월24일= 대법원 "서울시는 한전에 점용료 부과할 수 없어" 한전 승소

6월13일= 국토부(권도엽 장관) '전봇대 통신·전력선에 점용료 부과' 입법예고

9월7일= 국무총리실 주재 국토부, 방통위, 지경부 고위 관계자 회의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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