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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회생계획안 인가..경영 정상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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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아시아경제신문사가 다시 정상 경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5일 2-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아시아경제신문(대표이사 법률상 관리인 이세정)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3.7%가 아시아경제신문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찬성했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3월 19일 유동성 위기 타개를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4월 6일 아시아경제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5개월여만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데는 재판부의 패스트트랙 적용이 큰 몫을 했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성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며 "아시아경제의 정상 경영에 대한 채권자들의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법률상 관리인인 이세정 대표이사는 "아시아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손실을 감수해준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회생계획안을 성실하게 수행해 회생절차를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계기로 독자들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석간 경제지인 아시아경제는 1988년 창간된 제일경제신문과 2005년 설립된 온라인 아시아경제신문이 2006년 12월 합병한 종합 경제신문이다. 아시아경제는 지난해 매출액이 2010년보다 8% 이상 증가한 290억원에 이르렀고 인터넷 순위도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신문사 자체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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