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5일 2-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아시아경제신문(대표이사 법률상 관리인 이세정)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3.7%가 아시아경제신문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찬성했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성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며 "아시아경제의 정상 경영에 대한 채권자들의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법률상 관리인인 이세정 대표이사는 "아시아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손실을 감수해준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회생계획안을 성실하게 수행해 회생절차를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계기로 독자들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석간 경제지인 아시아경제는 1988년 창간된 제일경제신문과 2005년 설립된 온라인 아시아경제신문이 2006년 12월 합병한 종합 경제신문이다. 아시아경제는 지난해 매출액이 2010년보다 8% 이상 증가한 290억원에 이르렀고 인터넷 순위도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신문사 자체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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