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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노조 반발.. 법정관리 제대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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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채권단과 자금지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끝내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업체 삼환기업 이 내부의 문제로 다시한번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노조가 법원에 법정관리인 해임 의견서를 제출해서다.

삼환기업 노조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4부에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허종 사장을 해임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인 허종 사장이 대주주인 최용권 회장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했고, 비자금 조성·관리, 경영 악화의 책임 등 법정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홍순관 삼환기업 노조위원장은 "주식 차명관리,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노조는 삼환기업이 법정관리를 통해 더 건강하고 좋은 회사로 만들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와 현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는 데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자신들은 어떤 노력이나 희생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다음 주 추가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환기업 노조는 허종 법정관리인 또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정관리인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때는 형사소송 등과 함께 진행하는 과거 사례들과는 다른 행보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증거라는 게 정확한 실체가 없이 떠돌아 다니는 얘기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정관리가 개시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고 자구책도 나오지 않았는 데 노조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걸 이해할수 없다"면서 "법정관리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전 움직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워크아웃 선언 5일만에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환기업은 자금지원 문제로 채권단과 불협화음을 냈다.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이 없다는 채권단과 신속한 자금지원이 없으면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맞서면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법정관리인 해임 의견서 제출이 법정에서 십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66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삼환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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