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소송연구회와 공동 오는 18일 '징벌배상 모의재판' 개최…"찬·반 양론에 주목"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기업소송연구회(회장 전삼현)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징벌배상제,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제목으로 '징벌배상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3월 하도급법에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부당한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시에도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계류시켜 놓고 있다.
모의재판 행사실무를 총괄하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기술유용행위나 부당한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시나리오로 구성했다"며 "징벌배상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 간의 법적논거와 경제적 손익에 대한 공방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제도의 순·역기능과 거래관계의 실상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와 원고·피고측 대리인, 증인 역할을 위해 국내 대형로펌 변호사와 변리사, 학계 전문가 등 총 13명이 출연한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재판장을 맡고 정주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와 한종철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배석판사로 참석한다. 또 원고측 대리인으로 김경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강승준 김·장 변호사가 나서며, 피고측 대리인에는 신보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이재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밖에 전철용 특허법인 명인 변리사와 정주호 에이지에스홀딩스 대표는 원고측 증인으로 나서고, 전 자유기업원장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김현수 특허법인 명인 변리사가 피고측 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전경련과 기업소송연구회 외에도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임채운)와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최준선)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참관객 규모는 기업체 임직원,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일반인, 대학생 등 3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는 13일까지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이번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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