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판금 판결 명령서 "제 3자 통한 영업비밀 삭제 여부 확인 권한"…업계 "逆 침해 소지"
4일 코오롱은 "지난달 말 미국 동부법원이 자사를 상대로 20년간 아라미드 판매·생산금지를 명령하면서 그 명령서에 제 3자를 통한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며 "판결 즉시 (코오롱은) 명령서 자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여서 현재 관련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미국 법원의 전산망 접근에 대해 '지나친 처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 3자에게 코오롱의 전반적인 영업정보가 포함된 전산망을 마음껏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코오롱을 상대로 ▲듀폰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 ▲영업비밀 보관 장소 등 영업비밀이 언급된 모든 사안을 특정,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현재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건으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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