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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제 3자에 '코오롱 영업비밀 전산망 접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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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판금 판결 명령서 "제 3자 통한 영업비밀 삭제 여부 확인 권한"…업계 "逆 침해 소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첨단 섬유 '아라미드' 판매·생산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미국 법원이, 당시 명령서에 제 3자를 통해 '코오롱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영업비밀의 역(逆) 침해 등을 우려하는 등 미국 법원의 처분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았다.

4일 코오롱은 "지난달 말 미국 동부법원이 자사를 상대로 20년간 아라미드 판매·생산금지를 명령하면서 그 명령서에 제 3자를 통한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며 "판결 즉시 (코오롱은) 명령서 자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여서 현재 관련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담당 판사인 로버트 페인 판사는 명령서를 통해 "코오롱은 듀폰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모든 서류를 다음달 1일(10월1일)까지 듀폰에 돌려주고 컴퓨터에 관련 파일이 남아있다면 모두 삭제하라"고 기술했다. 이어 "(10월) 31일까지 제 3자인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해 코오롱의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접근, 듀폰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미국 법원의 전산망 접근에 대해 '지나친 처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 3자에게 코오롱의 전반적인 영업정보가 포함된 전산망을 마음껏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코오롱을 상대로 ▲듀폰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 ▲영업비밀 보관 장소 등 영업비밀이 언급된 모든 사안을 특정,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현재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건으로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의 아라미드 브랜드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전 세계 생산·판매금지를 판결했다. 이후 코오롱은 버지니아 동부법원과 미국 제 4순회 항소법원에 즉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생산라인은 재가동 중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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