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영화계와 음악저작권계가 영화 제작·상영시 사용되는 일괄 음악 저작권료에 포함되는 스크린당 곡 단가를 1만3500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소송까지 치달았던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영화계와 음악저작권계 인사들이 모여 영화 제작 및 상영시 음악 사용료를 일괄 지급하는 계산식을 확정해 합의했다. 이날 합의서 서명식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영철), 한국영상협회(회장 박양우),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 인디플러그(대표이사 김정식)와 조정 역할을 한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이 참여했다.

지난 2010년부터 영화계는 영화를 제작할 때는 물론 이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에도 영화에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작권계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이 문제는 문화부에서 지난 3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하지만 제작과 상영을 따로 구분해 곡단가를 정한 것으로, 사용료를 일괄 지급할 때의 기준은 지금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이뤄지면서 앞으로 영화 제작·상영시 일괄 음악사용료는 '음악의 복제·공연 등 일괄 허락시 곡당 사용료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의 공식은 300만원 + (스크린당 곡단가 × 개봉 첫날 스크린 수)다. 이때 스크린당 곡단가는 1만3500원으로 확정했고 개봉첫날 스크린수는 영화진흥위원회 극장 입장권전산망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순제작비 10억 미만인 경우 이 산출액의 10분의 1로 합의했다.

그동안 복제(제작)·공연(상영) 일괄 적용 사용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스크린당 곡단가에 대해 음악 저작권 관계사들은 1만5000원, 영화제작사들은 1만1000원 수준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바 있다.


지난 3월 문화부가 개정한 복제(제작)시 곡단가는 음악길이와 영화종류에 따라 다르다. 상업영화에서 5초이상 1분미만의 음악이 사용될 때 100만원, 1분이상 5분 미만일때 200만원, 5분이상일 경우 300만원을 내야한다. 저예산독립영화의 경우 각각 20만원, 40만원, 60만원이다. 또 공연(상연)시 곡단가는 '영화 관람객수 ×평균관람료×0.97(입장권 부과금 공제)×음악사용요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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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지난 3월 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도 영화제작사-음악저작권사 간 갈등이 빚어졌는데, 이번 합의로 양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와 관련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그 중에서 민사소송 하나만을 남겨 그 판결 결과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롯데시네마의 형사소송과 메가박스와의 민사소송은 서명 즉시 취하키로 하고, CJ CGV와의 민사소송만 진행 후 그 재판결과는 동일기준으로 각 사에 적용키로 했다. 또 민사소송에 음악감독의 창작곡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 부분도 재판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음악사용신청서 등 서식변경은 문화부의 승인 후 적용키로 하고, 이용허락시 음악저작권협회가 요구했던 저작인격권 동의서도 폐지하기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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