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27일 금융위가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상호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현재 높은 상호금융 대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예대율 규제 등 관리 수단이 없다는 점에 착안,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80% 이내로 예대율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협 공제사업의 예금자 보호 대상을 확대해 '조합' 공제상품 뿐 아니라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 보호를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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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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