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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80% 이내로 억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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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예탁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각 기관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27일 금융위가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상호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는 신협 공제사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했다.

먼저 현재 높은 상호금융 대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예대율 규제 등 관리 수단이 없다는 점에 착안,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80% 이내로 예대율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협 공제사업의 예금자 보호 대상을 확대해 '조합' 공제상품 뿐 아니라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 보호를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신협외에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금융위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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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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