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일부 의원이 '고발 당사자인 민주통합당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개원협상 당시 합의했다가 여야 조율에 실패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보니 80%가 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며 "20%에 해당하는 현 정부 시절 것만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에 대해선 "민주당이 합의까지 해놓고 발을 빼고 있다"며 "야권의 '묻지마'식 야합에 차질이 생겨 득표에 문제될 수 있으니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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