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자가품질보증제품전용몰 가동
조달청, 이달부터 ‘저비용·고품질’ 판로지원기능 추가…해당업체에 납품검사면제,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자가 품질보증제품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판로지원기능이 강화된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자가 품질보증제품전용몰이 갖춰져 전용 몰 바로가기 기능이 추가 됐다. 이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품정보에 자가 품질보증마크를 클릭하면 해당제품들을 바로 골라 사기 편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자가 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되면 ▲2~3년간 납품검사 면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조달업체의 품질검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조달물자 질을 높이기 위한 자가 품질보증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자가품질보증제품의 마케팅효과도 얻을 수 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1500개 제품이 선정돼 운용 중인 ‘자가품질보증제’를 빨리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관련제품구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품질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제품을 공급업체가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가품질보증제도’란?
품질관리가 뛰어난 조달업체가 스스로 품질관리토록 하고 조달청은 품질취약업체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달물품 질을 높이기 위한 ‘선진형 품질관리제도’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맺은 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키 위해 ‘나라장터’에 마련한 공공구매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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