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현대오일뱅크 동일 사안 소송 판결 9~10월께 예상..업계 "상징적 판결로 바로미터"
단독[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S-OIL(에쓰오일)이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타 정유사들의 향후 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사실상 정유업계의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상징적 판결인 만큼 향후 공판에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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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을 변호인단으로, 공정위의 원적지(原籍地) 관리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 결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매출이 높거나 상징적인 지역에 있는 타 정유사 간판(폴)의 주유소를 자기 회사로 옮겨오기 위해 특혜를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적지는 정유사 폴이 없는 자가폴 주유소나 폴을 자주 바꾸는 주유소들이 첫 개소시 계약했던 정유사를 의미하는 용어로 공정위는 이 같은 원적지 관리가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가격 인하를 막았다는 논리로 담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OIL이 공정위 과징금 결정 직후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반면,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개월여 뒤에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30일 S-OIL의 원적지 관리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S-OIL의 승소 판결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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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징금 처분을 면제받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원적지 관리에 따른 담합 혐의로 S-OIL 등 정유 4사에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는 750억원, S-OIL은 438억원이다. 이후 공정위가 최종결의서를 업계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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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점이 감안돼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관건은 향후 예정된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의 행정소송 판결이다. 이르면 9~10월께 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는 S-OIL의 승소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각 업체별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인만큼 이번 판결이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해당 재판부가 1년도 채 지나지않은 시점에 빠른 (무죄) 판결을 내린 점까지 감안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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