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무원 A씨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다른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대상에서 제외돼 평등권 등 기존권을 침해당했다며공무원연금법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3(일부 반대)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은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복무를 선택하고, 이를 공무수행관계로 보지 않는다. 또 사기업체에서 자유로운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상당한 보수도 지급 받는다는 설명이다.
또 헌재는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국토방위, 공익 목적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로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이다"라며 "산업기능요원의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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