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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술광고 못한다···9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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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에 대한 술 광고를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주폭(酒暴:만취상태서 행패를 부리는 것)과 청소년들의 음주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노선버스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술 광고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9월부터 도가 면허를 내주는 노선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에 나선다. 또 계약기간이 남은 술 광고에 대해서는 재계약하지 않도록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대행사에 요청키로 했다.

다만, 노선버스의 술 광고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경기도는 술 광고를 계속 게재하는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보건복지부에 노선버스의 술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철도차량과 역사 등에만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승호 경기도 대중교통과장은 "아직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알코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선버스의 술 광고를 퇴출하기로 했다"며 "내년부터는 도내 버스에서 술 광고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버스 술 광고 금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부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관련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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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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