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노선버스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술 광고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노선버스의 술 광고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경기도는 술 광고를 계속 게재하는 업체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보건복지부에 노선버스의 술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철도차량과 역사 등에만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버스 술 광고 금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부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관련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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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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