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장담보별 실제경험률이 달라지는 등 표준위험률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3개년간 추이를 고려해 이를 조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 내부 유보금 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무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위험률을 실제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8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개년간 경험통계를 반영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망담보의 표준위험률을 낮추고 암발생 및 입원담보는 높이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일반사망 담보 표준위험률은 경우 남성은 16.4%, 여성은 13.1% 각각 낮아지는 반면, 암발생 담보에서는 남녀가 각각 9.0%와 25.4% 상향 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위기 발생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능력 강화를 위해 표준위험률 적용대상 담보를 생명보험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질병사망담보의 표준위험률은 23.9%(남성 19.6%, 여성 28.5%)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은 조정된 표준위험률을 연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포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