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우선 지급..대출 상환 6개월간 유예
29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업계는 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으로 대체하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주민 또는 기업의 피해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해당 업계는 피해 주민 및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직원 등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손보업계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확인서 등)를 구비해 보험가입조회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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