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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 약국서 구입가능, 키미테는 처방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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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04개 의약품 재분류 확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던 어린이키미테, 우루사200mg 등 의약품을 내년 3월부터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위염약 잔탁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 구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4개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최종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바뀌는 품목은 총 262개로 어린이키미테패취, 우루사정200mg,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치료제), 습진약 등이다. 앞으로 이 약들을 구입하려면 병의원 진료 후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바뀌는 품목은 위염약 잔탁정75mg, 무좀치료제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 200개다. 또 인공눈물 히알루론산나트륨0.1%ㆍ0.18%, 위염약 파모티딘10mg, 변비약 락툴로오즈 등 42개 품목은 효능ㆍ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동시분류 품목으로 정해졌다.

관심을 모았던 피임약은 현행 분류를 유지하되, 안전성과 접근성 강화 대책을 따로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8∼29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과학적으로 볼 때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나, 그 간의 사용관행ㆍ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위원회는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일반의약품을 유지하되,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기로 했다. 또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따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긴급피임약 원내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할 경우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ㆍ투약을 안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임약에 대해 제시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이와 같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함께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 최종안은 시중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 소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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