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기업 등 이해관계자 폭넓은 의견 들어…절차투명성·공정성 높여, 가벼운 사항은 부서장 전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0일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도를 바꿀 땐 주요 내용을 공단홈페이지에 실어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사전예고제 도입 내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고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성욱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무처장은 “내규사전예고제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제·개정절차가 민주적으로 되고 불공정·불합리한 내규를 막을 수 있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경영투명성,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령 및 다른 내규의 제·개정에 따른 명칭이나 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단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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