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금은 업체당 5억 원 한도의 기존 경기도 운전자금 융자와 무관하게 추가로 5억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금리는 고정금리로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4.6% 부동산등 담보 시 연 5.1%이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각 지점(1577-5900)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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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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