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서에 알린 김모 씨(31)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10일 서울의 한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로 전화해 경위 김모씨에게 "수원시 장안구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했다.
2심도 김씨의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 입장에서는 명백한 장난을 넘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경찰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그 피해가 사회 전체에 미쳤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징역형을 유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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