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금 전 장관이 "서울 양재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달라"며 최 전 감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금 전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약정을 해지했으므로 최 전 감독이 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은 물론 테니스클럽 건물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장관은 1990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에 테니스클럽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으나 그동안 최 전 감독이 이면 약정에 따라 대표를 맡고 급여를 받아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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