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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거자금 3억弗 넘어 폭풍성장...韓 규제우선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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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11월과 12월에 각각 대선을 앞둔 한국과 미국의 선거자금 모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선거자금 모집규모가 확대되면서 선거비용 지출규모도 확대 추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선거자금 규제를 완화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이슈와 논점'최근호에 따르면, 2010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소위 '슈퍼 PACs'(Super PACs)의 역할은 2010년 총선거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대선에서 더욱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8월 5일 현재 미국 전역에서 총 718개의 슈퍼 PACs이 등록돼 2012년 선거기간 동안 약 3억2000 달러의 수입과 1억 8000 달러의 독립지출을 보고했다. 이 중 미트 롬니 후보를 지지하는 'Restore OurFuture(미래 회복)'는 8220만 달러를 모아 6198만 달러를 지출했다. 버락 오바마 후보를 지지하는 'Priorities USA Action(미국의 우선행동)' 또한 2074만 달러를 모아 1734만 달러를 지출했다.

슈퍼 PACs은 2010년 두 건의 법원 판결 결과 탄생한 새로운 유형의 정치활동위원회이다. 이들 판결 결과 기업 및 노동조합은 별도의 비영리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후보자나 정당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를 설립해 사실상 선거자금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그것이 슈퍼PACs이다. 기존의 정치활동위원회와 달리 슈퍼 PACs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를 할 수 없으며, 대신 독립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후보를 지원한다.

독립지출전용위원회(independent expenditure-only committees)로도 불리는 슈퍼 PACs은 정당이나 후보자와 독립적인 관계라고는 하지만 TV 광고 등을 통해 자유로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할 수 있어,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단체라고 볼 수 있다.
슈퍼 PACs의 등장으로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선거자금 관련 규제법을 제ㆍ개정했던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됐다. 사실상 기업 등 이익단체들이 무제한적인 지원을 통해 후보자나 정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선거자금 규제가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기업 등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미국 의회에서는 슈퍼 PACs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비록 112대 의회에서 입법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방선거법을 개정해 슈퍼 PACs의 활동에 대해 연방선거위원 회가 규제하는 방안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사회적 문제가 됐던 불법정치자금 수수관행, 정격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의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 법인 및 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되,법인 또는 단체가 모집 조성한 자금의 기부는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는 무산됐다.

당시 청목회 사건으로 인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법인 또는 단체의 입법로비를 허용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선거자금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절차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자금의 조달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도 기부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익단체 등이 금권(金權)을 통해 선거결과 및 그 후의 입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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