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등등' 애플 vs '절치부심'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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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총 10억5185만 달러(1조19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함에 따라 그동안 공방전을 이어왔던 양사의 표정이 엇갈렸다.


홈그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둔 애플은 판매금지 요청을 예고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실리콘밸리닷컴 등 현지 소식에 따르면 이번에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둔 애플은 "일주일 이내에 담당판사에게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애플 대변인은 이번 평결에 대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삼성전자의 모방 정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우리 제품은 고객들을 위한 것이지 경쟁사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플은 이어 "도둑질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배심원에 갈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 결과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고 스마트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업계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등 소비자와 시장에 불이익을 끼쳐 글로벌 IT업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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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형태와 같은 디자인 특성은 애플이 최초로 디자인한 것이 아니며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애플이 주장하는 상용특허 다수도 애플 제품이 출시되기 전 이미 선행기술이 존재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번 평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글로벌 무선통신 분야 리더로서 당사의 혁신적인 제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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