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으며 애플에 총 10억5185만달러(1조19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실상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삼성전자도 사실상 항소를 예고한 상황에서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전자는 재판 초기부터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항소를 준비해왔다.
미국의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거 적절하게 다뤄지고 판결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 형태로 진행된다. 삼성전자가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배심원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적도 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1심의 분할 판결을 번복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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