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광명역사 건설 터 관련 경기도·광명시 상대…수원지법, “무상양여협약 등에 따라 넘겨줄 의무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3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 터와 관련, 경기도와 광명시를 상대로 한 50억원 상당의 땅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가 도 소유의 땅(6884㎡)은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냥 줄 수 없다고 하자 철도공단이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내 이번에 이겼다.
수원지법은 “경기도와 광명시는 무상양여협약 및 구(舊) 도시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소유의 땅을 철도시설공단에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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