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지난 1996년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시 역사 부지에 도로(오리로)가 저촉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공단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대체도로를 건설해 주는 대신 폐지되는 도로부지는 무상양여 받기로 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와 광명시는 무상양여협약 및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공단에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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