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1일 단성사 소유주인 (주)아산엠단성사가 제기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단성사와 공매를 진행하던 국제신탁에 "9월 초순 심문기일이 지정됐으니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단성사 측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단성사 관계자는 "대주단이 분양을 막아 현재 단성사 건물 5000평을 공실로 만들어 오늘의 사태를 야기해 놓고 자신들이 매수자를 알선 공매를 하려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매를 즉각 중단하고 단성사를 살리는 상생의 길인 분양에 돌입해야 된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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