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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가 이상해? 무심코 설치한 ‘후킹프로그램’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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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터넷 서핑 중 무심코 ‘예’를 클릭해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한 인터넷광고정보제공업체 세 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컴퓨터에 설치하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마다 검색결과 관련 사전에 연결된 광고가 제공되게 하는 이른바 ‘후킹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용자들은 네이버에 접속해 검색할 경우 정상적인 검색결과 대신 특정 광고가 검색화면이나 새 창으로 노출되는 것을 봐야 했다. 이들이 광고로 연결해 주는 대가로 광고주를 모집해 벌어들인 수익만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례 등에 따르면, 후킹프로그램과 같은 악성코드를 작성·배포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설치 동의가 없는 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아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네이버의 항의를 피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한편,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마저 네이버툴바에 차단당하자 이를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추가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활용하다보면 형식적 동의에 불과할지라도 무심코 ‘예’를 클릭하는 순간 불법광고를 돕는 결과를 낳게 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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