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한 인터넷광고정보제공업체 세 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판례 등에 따르면, 후킹프로그램과 같은 악성코드를 작성·배포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설치 동의가 없는 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아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네이버의 항의를 피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한편,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마저 네이버툴바에 차단당하자 이를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추가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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