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직원은 코스닥시장본부 소속으로 종목별 이상 유무를 점검해 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무였다. 그는 기업이 보낸 공시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되기 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아는 사람에게 전달,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시세차익을 거뒀다. 공시규정 위반과 광고 목적 여부 등을 걸러내라는 10분여 시간을 이용, 외부로 빼돌린 것이다.
거래소의 사후대책은 더 한심하다. 증자나 대주주 지분변경 등 시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전체 공시의 15%)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업이 바로 공시시스템에 올리도록 하는 방안(즉각공시)을 검토 중이다. 판매공급 계약이나 타법인 출자를 포함한 85%의 공시를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골치 아프니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이런 식이라면 거래소가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다.
말이 좋아 자율이지 기업이 직접 공시내용을 입력ㆍ노출토록 하면 호재는 부풀리고 악재는 숨기는 등 부작용이 되레 많아질 수 있다. 시장 기반이 취약한 코스닥 종목일수록 주가조작ㆍ허위공시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공시정보의 사전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정보에 대한 사전 열람이 가능한 직원 수를 제한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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