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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기업실사, 시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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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6개월 형식적 절차·금리 제시 한계..실효성 지적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올해 도입된 회사채 기업실사 제도를 두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업실사는 회사채 발행 전, 주관증권사가 발행사를 실사해 적정 금리 산출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회사채 발행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2월 기업실사 제도를 도입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업실사 도입 후 현재까지 발행된 채권은 총 322조원 규모로 이 중 회사채는 31조원에 달한다. 현재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시 기업실사 결과를 증권신고서에 첨부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실사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발행사는 회사채 발행 전 최소 2곳 이상의 민간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증권사는 기업실사와 민평사 평가 간 차이점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투자은행(IB) 관계자는 “보통 민평사 평가가 이뤄진 뒤 바로 기업실사가 들어가는 식”이라며 “평가 내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2번에 걸쳐 생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기업금융 15년차 관계자는 “민평사 보고서 외에도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기업실사와 영역이 겹치는 자료들이 많다”며 “지금 기업실사는 신평사 보고서나 기존 감사 자료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기업실사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도 난제다. 각 증권사별로 실사 기준이 다른데 회사채 주관사가 2곳 이상인 경우 서로 조율해 기준을 정한다. 발행사로서는 어떤 증권사를 주관사로 정하느냐에 따라 실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실사가 실제로 금리 산출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한 IB 관계자는 “기업실사 결과가 아직까지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수준은 아니다”며 “발행금리는 보통 민평금리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기업실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실사를 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좀 더 효용성이 높은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 초 기업실사 도입 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개선이 필요하면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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