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담합 적발 건설회사 19곳에 대해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지적한 직무 유기와 관련해서도 공정위 직원들을 소환해 위법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정위가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성물산·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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