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화물선·컨테이너선 충돌사건 재결서 판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화물선 A호·컨테이너선 B호 충돌사건' 재결을 통해 선박끼리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됐다면 적극적이고 적절한 선박운용술에 따라 충돌에 이르지 않도록 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는 유지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협력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VHF 사용은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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