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위탁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휘감독 하는 한국전력(이하 한전)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해태(김)가공공장 변압기 교체 도중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손실을 입은 서모씨(53)가 한전과 한전의 위탁업체 ‘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과 광진의 잘못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탁업체인 광진의 직원이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해태건조기의 전원스위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서씨 공장의 메인스위치를 차단했다”며 “직원의 메인스위치를 차단한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한전이 광진에 변압기 교체공사에 필요한 변압기를 공급하고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는 등 광진의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다”며 “한전은 광진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전과 광전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손해배상액 중 서씨가 수협으로부터 지급받은 화재공제금을 공제한 조치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 3월 광진의 직원들이 서씨의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고 있던 중 서씨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공장건물이 전소됐다.


서씨는 기계들의 전원스위치를 내린 후에 메인스위치를 내려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메인스위치를 내려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전과 광진은 공장장이 기계의 전원스위치를 모두 차단했다는 말을 듣고 공장장이 보는 가운데 메인스위치를 차단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장 화재는 전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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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한전과 광진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경찰 조사결과 화재가 발생할 당시 물김 건조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해태건조기의 전원스위치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광진의 직원이 메인스위치를 갑자기 차단했다는 공장장의 진술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로 결론지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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