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점폐쇄 소문에 비상대책위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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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SK그룹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12월 이전에 SK증권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매각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점 폐쇄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 노동조합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내에 SK증권 지점 58개 중 10여개가 폐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SK네트웍스에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0억8500만원과 함께 1년내 매각을 명령했다.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22.7%를 오는 12월2일 이전에 처분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통상 대주주 변경 승인에 2개월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은 불과 2개월 정도다.
업계에서는 지주사에 속하지 않은 SK C&C가 SK증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홍콩 사모펀드에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 측은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점 폐쇄를 공식화한 것이 아닌 만큼 아직 투쟁할 생각은 없지만 공식화되면 바로 대응할 것"이라며 "회사 매각이든, 지점 폐쇄든 노조와 충분한 동의를 구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K증권 관계자는 "지점 폐쇄설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며 "시장이 어려운 만큼 회사가 효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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