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용에 대한 개선은 해당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의무이행 및 의무면제를 통한 국(공)유화 조치로 완료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후속조치로 오는 9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전국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지침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침에는 과거 생계형 관습적 불법이용에 대해 일방적인 개선조치를 지양하고 합리적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면제 기준'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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