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누가 맡나?' 학교현장에선 골머리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중학교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올해 2학기부터 전 학년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각 학교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수업시간을 줄이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2학기 시간표를 짜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된 시간까지 스포츠 강사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클럽활동 의무화로 순수하게 증가하는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강사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맡은 일반교사의 수업시수까지 스포츠강사가 대신 들어가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선학교 역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맡은 일반교사들이 스포츠클럽활동까지 진행할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게 그 이유다. 수명중학교 김창학(53)교사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맡게 되는 국어ㆍ영어ㆍ수학교사에게 축구, 배구, 농구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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