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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스포츠클럽활동' 의무화, 누가 맡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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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누가 맡나?' 학교현장에선 골머리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오는 2학기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에 스포츠클럽 활동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내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 학기 시작까지는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스포츠강사 활용 문제 등 기본적인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교육청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중학교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올해 2학기부터 전 학년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각 학교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수업시간을 줄이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2학기 시간표를 짜고 있다.
문제는 '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누가 담당하느냐'다. 교과부에서는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형식으로 각 시ㆍ도 교육청에 지급한 예산으로 스포츠강사를 채용하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 24억7000만원과 보통 교부금 57억7000만원을 합해 총 82억4400만 원 가량을 예산으로 내려 보냈다"며 "스포츠강사를 채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된 시간까지 스포츠 강사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클럽활동 의무화로 순수하게 증가하는 수업시간에 대해서는 강사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맡은 일반교사의 수업시수까지 스포츠강사가 대신 들어가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선학교 역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맡은 일반교사들이 스포츠클럽활동까지 진행할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게 그 이유다. 수명중학교 김창학(53)교사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맡게 되는 국어ㆍ영어ㆍ수학교사에게 축구, 배구, 농구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중학교가 대다수다. 지난 1학기 '체육수업시수 확대' 방침에도 서울시내 379개 중학교 중 약 60%에 해당하는 200여개의 학교에서만 1개 학년에 한해 시행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사문제보다 체육시설의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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