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침수 피해 차량이 정상차량으로 위장해 거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종 서류에 침수사실을 기재토록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 자동차등록원부(사항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장마철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침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손해보험협회와 협조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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