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더라도 실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선 검찰 동의가 필요한 데 따른 절차다.
법원이 검찰에 요청한 자료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창업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시점을 전후로 차명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현황과 거래내역이 포함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선 상속 개시 전 차명으로 보유된 주식의 실소유주가 창업주 일가여야 하는 만큼 실제 의결권 행사방식과 배당수익자도 요청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엔 당시 특검팀이 차명주식의 존재 및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축적한 금융자료, 이 회장을 비롯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등 삼성 재무라인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家 법정분쟁은 현재 이 회장을 제외한 창업주의 자녀들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게된 시점, 이 회장이 침해한 재산권의 성격이 소유권인지 상속권인지, 이미 차명주주를 거쳐 소유주가 변경된 주식들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 방향이 지나치게 엇갈려 쟁점이 정리되지 않자 각자 입장을 다듬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오는 29일 네번째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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