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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에 삼성특검 수사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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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삼성家 상속분쟁 관련 법원이 삼성 특검 자료를 검찰에 공식 요청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 측은 제한적 활용을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더라도 실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선 검찰 동의가 필요한 데 따른 절차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삼성그룹 창업주 故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 등이 동생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 세번째 공판에서 2008년 삼성 특검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이 검찰에 요청한 자료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한 부분이다. 우선 창업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시점을 전후로 차명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현황과 거래내역이 포함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위해선 상속 개시 전 차명으로 보유된 주식의 실소유주가 창업주 일가여야 하는 만큼 실제 의결권 행사방식과 배당수익자도 요청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엔 당시 특검팀이 차명주식의 존재 및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축적한 금융자료, 이 회장을 비롯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등 삼성 재무라인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은 증거채택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관련자들의 진술은 각 본인들의 동의도 필요하며, 수사기록이 재판에 활용되더라도 쟁점에 맞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검기록을 일부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특검 기록이 어느 정도로 활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삼성家 법정분쟁은 현재 이 회장을 제외한 창업주의 자녀들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게된 시점, 이 회장이 침해한 재산권의 성격이 소유권인지 상속권인지, 이미 차명주주를 거쳐 소유주가 변경된 주식들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 방향이 지나치게 엇갈려 쟁점이 정리되지 않자 각자 입장을 다듬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오는 29일 네번째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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