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안소송 2차 심리...삼성측 논리 뜯어 보니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아이폰 디자인이 애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삼성전자측은 "아이폰이 발표되기 수개월 전부터 삼성전자는 이미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며 "그 중에는 아이폰과 디자인이 유사한 'F700'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F700 발표 시기는 2007년 2월이지만 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06년부터 내부 문서에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F700은 아이폰과 같이 사각형, 둥근 모서리, 투명한 표면 아래 큰 디스플레이를 가진 평평한 표면을 적용했다.
재판 과정 내내 삼성전자측은 애플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갔다. 특히 애플이 자사와 경쟁사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아전인수'격 논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삼성전자측은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비교, 분석한 소수 문서를 근거로 표절을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성공한 기업이 타사 제품과의 비교, 분석한다"며 "애플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탭10.1을 비교 분석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아이폰 마케팅을 담당한 애플측 층인들이 '최고가 되려면 이런 경쟁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증언했다"며 "벤치마킹은 모방이나 침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측은 "지난 1870년 이후 미국 대법원은 디자인 침해에 해당하려면 소비자가 제품을 혼동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삼성전자 휴대폰과 태블릿을 구매할 때 아이폰, 아이패드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심리에서 'F700'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논리를 반박할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그러나 루시 고 판사의 반대로 삼성전자는 배심원단에게 F700 제품을 공개하지는 못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 출시 전후 삼성전자 휴대폰의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증명하기 위해 삼성 휴대폰 일부를 배심원 앞에서 공개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언론에 F700 사진을 공개하자 판사는 이날 "법원에서 배제된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 사진, 내용을 삼성전자의 누가 작성했는지, 삼성전자 법무팀에서는 누가 승인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한 네티즌은 "애플은 삼성전자 휴대폰이 아이폰 복제품이라는 증거를 배심원들에게 보여주도록 한 반면 삼성전자에는 이를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판결 같다"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