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북한 당국은)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책임자들을 비판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처단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고사하고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창업의 자유 등 초보적인 생존권의 자유도 보장되지 못하는게 북한의 현실이다"며 "북한 당국이 석고대죄를 하고, 사죄와 보상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의문일진데, 아직도 그들의 행동에는 추호의 자책감이나,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조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은 오늘의 북한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는 있어도 내일의 생명은 담보할 수 없다"며 "눈앞에 닥쳐온 북한국민의 아사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다루려고 한 적도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혀 인도적 대북 지원의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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