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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제대로 알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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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를 준비하며 세테크도 되는 직장인들의 '필수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이 매력적인 이유는 소득공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한 뒤 개인연금에 대한 불입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세금을 덜어주는 특별공제 항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공제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올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일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수익률이 낮은데다, 상품에 대한 정보도 잘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하는 점은 중도해지시에 불이익이 있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며,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가 추가된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7년 이내에 중도해지시 위 세금과는 별도로 소정의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운용하는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전을 할 수는 있으나, 계약이전시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도 유념하고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다.

계약이전시, 은행·증권은 적립금,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적립금?해지공제액)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수익률 비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항목이다.

현재 은행은 연 수익률, 증권은 누적수익률, 보험은 공시이율을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역별로 수익률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을 예금이율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공시이율은 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순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율이므로 납입원금에 적용하는 예금의 이율과는 다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비교해 공시하는 사이트를 개설이다. 이에 따라 어떤 상품이 더 좋은지 비교하기 어려운 고객이라면 이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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