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도록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보행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걷는 길 사업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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