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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인천 석 달 만에 "뒤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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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석 달 전 부평을 시작으로 인천 전역으로 퍼져간 대형 유통점 영업제한이 '도루묵'이 될 판이다. 법원의 가처분 수용으로 지난 22일 부평과 남구에서 휴일영업이 석 달 만에 전면 재개되자 다른 지역에서도 유통업체들의 영업제한 무력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27일 인천 각 구청과 인천지방법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25일 사이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원에 각 구의 영업제한 조치 효력정지 신청을 잇따라 접수했다. 문제가 된 지역은 인천 중구와 남동구, 서구, 연수구 4곳이다.
업체들이 효력정지를 요구한 대상은 4개 구가 지난 4~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다. 각 구의 조례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아침 8시부터 밤 12시로 제한하고 매달 둘째ㆍ넷째 일요일에는 영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인천지법에선 업체들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진행됐고 다음 달 6일에서 12일 사이 2차 심리가 예정돼있다.

이번 효력정지 신청은 수용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앞서 법원이 지난 달 16일 부평과 남구에서 대형 유통업체 9곳이 낸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업체들의 주장을 인정해줬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지 6일 만에 부평과 남구에선 대형마트와 SSM 휴일영업이 일제히 다시 시작됐다.

다른 4개 구에서도 유통업체들이 영업제한에 따른 손해에 대해 입증자료만 제대로 내면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효력정지 신청이 수용되면 인천에선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가 없어지는 셈이 된다.

지난 4~5월 인천 각 지역에서 '도미노'처럼 확산된 대형 유통점 영업제한이 불과 2~3개월 만에 정 반대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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