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외교부 당국자는 "(김씨가 구금중이던)지난 6월 영사면담 후에도 김씨의 신병을 중국이 확보하고 있었기에 석방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금돼 있던 김씨를 만난 후 전기고문을 포함한 가혹행위 사실을 인지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6월 2차 영사면담에서는 물론 귀국 후 조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김씨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전기고문 등 구체적인 가혹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냐는 질문에 정부 당국자는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 당국자는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하거나 공개할 사항"이라며 "김씨의 진술내용을 중국에 전달했으며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김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인지한 후 중국 정부에 재조사만을 요구할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중국 정부에 수차례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아직 별다른 답이 없다"며 "이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김씨의 진술과 달리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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