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한의사 김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54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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