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사처벌 기준 강화..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도 낮춰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음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을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세분화하는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처벌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1회 위반 효력정지 30일, 2회 90~180일, 3회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가중처벌방식을 시행해왔다.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6% 미만의 경우 효력정지 60일, 0.06~0.09%미만 120일, 0.09% 이상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조치하게 된다.
국토부는 음주단속 강화 홍보동영상을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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