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주식매매 비중 살펴보니
주식형펀드 등을 운용하면서 펀드매니저가 각 증권사에 주식매매 주문을 내게 되는데 이때 각 운용사의 계열 증권사에 제출한 주문이 다른 전체 증권사에 제출한 주문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운용사가 주식매매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의 절반 이상이 계열 증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펀드를 운용하며 주식위탁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전체 51개 운용사 중 계열 증권사 주문 비중이 40%를 넘는 운용사도 하이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동양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11곳에 달했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펀드 운용을 위해 주식 주문을 제출하고 각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펀드 비용에 전가된다. 상대적으로 싼 수수료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증권사만을 고집해 주문을 내는 것은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79조에서 규정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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