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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신혼 공무원에 주택특별공급 추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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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세종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종사자일 경우 이미 신혼부부 자격으로 다른 지역에서 주택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차례 더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사용검사 후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사업자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분의 일정비율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법규는 철거민,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주택 등에 해당되는 유형1(무주택세대주)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제주 영어교육도시 등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에 해당하는 유형2(1가구 1주택)로 수혜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유형별로 각 1회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유형으로 수혜를 입은 자가 다른 유형으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했다. 철거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재개발 등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와 정부 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측면에서 특별공급 2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한 주택건설지역에서의 중복 당첨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유형1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세대주가 정부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라면 유형2의 적용을 받아 다시 한번 청약순위에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주택건설지역에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하는 세종시를 추가하고 주택청약 가능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도 아파트 등 주택분양신청이 가능해지고 경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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