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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제한적 완화.. '거래숨통' 틔우기 위한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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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논란이 많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다.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DTI 적용을 제외하거나 대출을 낀 집을 살 때는 총 가계부채 증가가 없는 한 DTI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검토키로 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와 금융권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DTI 완화 불가 입장을 내비쳤던 것에서 스탠스에 변화를 주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주택거래가 동결되면서 고사직전에 이르자,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PB센터장은 "주택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실수요자의 경우 DTI 규제 때문에 주택이 팔리지도 않고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아 고충을 호소한다"며 "담보인정비율(LTV)이라는 규제도 존재하는 만큼 최소한 DTI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TI(Debt To Income)란 총소득 중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고려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을 막기 위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현재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강남에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50%)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된다.

DTI 규제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도입됐으나 정작 효과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자 투기지역 해제 등을 통해 DTI 규제를 완화했다가 집값이 뛸 조짐을 보이자 2009년 9월 다시 강화했다. DTI가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되고 규제비율이 강화되면서 대출이 부동산 투기 수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집이 있으나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힘들어 하는 '하우스 푸어'들의 이자부담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풀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왔다. 특히 국토부가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한 5·10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DTI 규제 완화 논란은 재점화됐다. DTI 규제가 완화돼 대출 한도가 늘더라도 금리 인상 시기인 현 시점에서 대출 이자 부담을 떠안고 집을 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힘이 실린 것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실종된다면 DTI 규제를 완화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심리적 버팀목으로써 DTI 규제 일부 완화를 꺼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억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뿐 아니라 주택거래도 일정 범위에서 위축시키고 있다. 신규 주택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각하려 해도 DTI 규제로 거래가 막혀 있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DTI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일부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경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의 거래가 활성화돼 오히려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며 "또 전세수요를 구매수요로 전환시켜 전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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